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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 호암박물관 소장 ‘사리구’ 반환청구신청

기자명 법보신문
경기도 가평 현등사(주지 초격 스님)는 8월 22일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현등사측은 신청서에서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도난 당한 사리구를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점유·보관하고 있다”며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삼성문화재단이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 소유자인 현등사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등사 사리구는 사리 2과, 수정 사리항아리, 은제 원통 사리함으로 이루어진 문화재로 현등사 3층 석탑(시도유형문화재 63호) 안에 보관돼 온 것이다. 이 사리구의 은제 원통 사리함 표면에는 1470년 현등사 탑 개수 때 영응 대군(세종의 아들)의 부인, 사위 딸의 시주로 봉납 됐다는 기록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현등사 관계자는 “2003년 이 사리구가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행방을 찾던 중 2004년 호암미술관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반환청구조정신청을 냈다”며 “사리구는 지정문화재일 뿐 아니라 성보(聖寶)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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