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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회장 유골이면 삼성 그대로 방치하나”

기자명 법보신문

현등사 사리 법정시비 내막

지난 8월 22일 현등사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사리구’일체를 돌려달라며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성측은 선의취득이라며 공개할 수도 반환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삼성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등사 사리구 반환될 수 있나
“사리는 인체 일부… 선의취득 될 수 없어” 지배적


삼성문화재단이 현등사에서 도난된 사리구 일체〈사진〉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계에서는 삼성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현등사 사리를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8월 23일 성명을 내고 “삼성 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서에서 “불가(佛家)에서 사리는 대선사님들의 인체의 일부이며 종교적 보물”이라며 “만일 삼성그룹의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유골을 그 어떤 사람이 취득해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희 회장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며 반문했다. 신도회는 또 “이번 일로 삼성그룹의 이미지가 천륜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반인륜의 집단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앙신도회는 현등사 사리구 일체가 적법하게 반환될 때까지 2천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현등사는 지난 8월 22일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현등사는 신청서에서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도난 당한 사리구를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점유, 보관하고 있다”며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삼성문화재단이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 소유자인 현등사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2003년 이 사리구가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행방을 찾던 중 2004년 호암미술관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반환청구조정신청을 냈다”며 “사리는 성보(聖寶)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문화재단측은 “문제의 현등사 사리는 지난 1981년 고(故) 이병철 삼성회장이 문화재 수집가인 김 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이라며 “따라서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거나 반환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은 현등사 사리구는 선의취득(善意取得)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현등사 사리구의 반환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등사 사리구가 현등사로 반환될 수 있을까. 현행 법규상 사리와 사리구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불융통물(不融通物)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즉 사리는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 후 습골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체의 일부이고, 또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장치는 장례절차에 쓰이는 관곽과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취득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 송상교 변호사는 “현행 법규상 사리는 인체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적혀 있어 이 사리구의 원 소유주가 현등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점유한 것은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문화재단 수장고에 보관된 현등사 사리구가 원 소유주인 현등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사법부의 판단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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