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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재산 박탈 행위” vs “능력부족 국가귀속 마땅”

기자명 법보신문

사찰출토문화재 소유는 누구?

조계종은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찰출토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사찰출토문화재는 해당 사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화재청은 “현행 국가 귀속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찰 출토 문화재 보존·관리 공청회 현장중계

<사진설명>8월 30일 열린 사찰출토문화재 보존·관리 공청회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해당 사찰뿐 아니라 불교계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있어 관련 기관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소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소를 갖춘 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국가 귀속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청 이춘근 사적명승국장)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경우 소유권은 해당 사찰과 국가 중 어디에 있나?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최하는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탑의 사리구와 불상 안의 복장물 그리고 상량 도리 속에 감춰진 상량문도 매장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리구는 탑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하나의 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탑은 건조물문화재로 사찰에서, 사리구는 매장문화재로 박물관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출토유물의 수용 및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특히 사찰 발굴은 폐사지나 다른 발굴지와는 달리 관리 주체가 있음에도 해당 사찰은 경내 발굴을 통해 어떤 유물이 출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1965년 이후 36개 사찰에서 실시된 63회의 발굴 가운데 출토문화재가 해당 사찰로 되돌려진 사례는 도갑사, 운흥사, 실상사, 축서사 등 네 곳뿐이며 회수율은 8~9%에 불과하다”고 사찰출토문화재의 관리와 귀속처리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법과 문화재보호법이 매장문화재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될 여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판정절차가 필요하며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전통사찰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찰 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는 조계종의 주장에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유전 전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는 소유물이 아니며 온전하게 보전해 전승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주 감은사 동탑의 사례처럼 사리구를 과학적으로 복원해 복제품과 사리는 탑에 봉안하고, 진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의 운용의 묘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불교계 스스로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문화재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 이춘근 사적명승국장은 “사찰 출토 유물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찰의 법맥의 연속성, 해당 유물과 사찰의 관련성 등을 밝힌 이후 소유권 인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러나 심의기구 설치 등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판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김형남 변호사의 의견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불교계가 사찰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사찰출토 유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불교계와 문화재청의 논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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