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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천태종, 국방부에 군종문제 질의

천태종이 군종장교 운영대상 불교종단 및 학교지정에 대한 국방부의 불분명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10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9월 9일 국방부에 군종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원 스님은 “국방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조계종과 타협하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조계종 국방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원 스님은 이어 “국방부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정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행정소송을 내서라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태종은 지난 9월 9일 ‘군종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질의서’라는 제하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 “국방부는 병역법 및 동 시행령, 군인사법 및 동 시행령, 국방부 군종사관 후보생 규칙 등 관련 법규상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전혀 하자 사유가 없는 본 종단 금강대학교에 대해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천태종은 총무원장 운덕 스님 명의의 질의서를 통해 “천태종과 금강대학교가 군종장교 운영대상 종단 및 학교로 지정되는데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방부가 조계종단에 문의를 통해 동의를 구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계종과의 합의서를 요구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천태종은 이어 “국방부가 현재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 및 종단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법령과 국방부 군종훈령 등을 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정하는 등 군종제도의 근본적 발전 및 개선방안을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심정섭 기자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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