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6월 29일 가야산환경위원회가 경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야산 관통도로 구역 결정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에 관해 “피고인 도지사는 가야산 관통도로인 59호 국가지원지방도가 가야산 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가야산 관통도로의 사실상 백지화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경남도가 추진해 온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분쟁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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