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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 수덕사 승가대학 인가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교육원, 파계사는 보류… 사미(니)의제 특별지도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6일 제56차 교육원회의를 개최, 가인가 상태에 있던 불국사와 수덕사 승가대학의 인가를 결정했다. 또 사미·사미니의제 시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7월 1일∼9월 31일까지 사미(니)의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실지조사를 통해 승가대학 학장 임명과 강의동 분리 사용을 전제로 가인가 했던 불국사 승가대학이 제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 정식 인가했다. 또 수덕사 승가대학은 학장 자격을 놓고 심의한 끝에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해 정식 인가했다. 그러나 파계사 승가대학은 같은 산중(팔공산)에 2개 강원이 들어서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율원의 형태를 띠면서 강원으로 인정하는 것의 모호성을 이유로 정식인가를 보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기초선원·중앙승가대·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들이 사미·사미니 의제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7월 1일∼9월 31일까지 특별지도·감독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 등 교육원 관련 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교육원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교육원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최근 전강련을 중심으로 사미·사미니 의제 시행 거부 움직임이 있다”며 “종단의 종무방침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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