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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종회-정각회 불교 규제법 폐지 공청회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5.22 10:26
  • 댓글 0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서

중첩된 규제로 사찰의 보존과 관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불교 규제 악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들이 현행 중첩 규제로 인해 증개축은커녕 보존과 관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상을 전달,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3명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동국대 김상겸 교수가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을,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을, 법제처 정태용 행정심판관리국장이 ‘외국의 그린벨트 보후구역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전개될 지정 토론에는 종회의원 대오, 성효 스님과 김형남 변호사,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 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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