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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사 토지 불법매각-가압류로 고사 위기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6.08 09:06
  • 댓글 0

토진 스님 “전 주지 만행 엄중 문책” 촉구

<사진설명>수국사 진입로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최근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수국사 초입에 불법시설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전통사찰 서울 수국사가 전 주지 자용 스님의 과실로 사찰 진입로를 포함한 토지 608평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경매로 넘어가 고사될 위기다.”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6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용 스님이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수국사 토지의 명의 이전을 거부해 결국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 사찰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종단 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책임 조치를 촉구했다.

토진 스님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전통사찰보존구역 내 3필지 608평으로 1987년까지 수국사 소유였으나 당시 총무로 재직 중이던 자용 스님이 종단 승인 없이 박 모 씨에게 1억 8000만원에 매각했다. 자용 스님은 이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토지 매각을 취하하는 소송을 진행, 2001년 대법원과 행정소송 등을 모두 패소해 전통사찰보존구역 내 일반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자용 스님은 2004년 수국사 주지 당시 금융권의 대출과 사채, 노인복지시설 ‘장로원’ 건립 수탁 명목으로 명지건설 등에 25억원을 차용해 문제가 되는 이 토지를 개인 명의로 재매입해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는 종교시설 외에는 어떠한 시설 건립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출업체는 채무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이 토지를 경매에 넘겼고, 지난 3월 안 모 씨에게 낙찰됐다. 명지건설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 추심을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의뢰한 상태로 향후 채무회수를 위해 종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진 스님은 “자용 스님은 주지 재직 당시 연면적 467평 규모의 요사채를 건립하며 공사대금 2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전각과 수국사 소유 토지 대부분이 공사업체에 가압류된 상태로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문제가 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 승소할 경우 수국사는 고사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진 스님은 이어 “종단의 승인 없이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찰과 종단이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종단의 대책마련과 당사자인 전임 주지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용 스님은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국사 측이 부채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호계원의 공권정지 2년 징계결정은 토지불법 매매와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계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국사는 6월 4일 ‘수국사 장로원 신축공사 계약’ 등 새롭게 발견된 사안에 대해 호법부의 조사와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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