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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 미명 아래 ‘표절’ 만연 심각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6.25 08:51
  • 댓글 1

‘강화 저작권법’발효 불교계는

짜깁기 한 교양대 교재
찬불가집 복사 제본 사용
대장경 발췌 경전 편집도
29일 시행 후 처벌 강화

2006년 학계와 출판계를 뒤흔들었던 표절 논란이 불교계에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난 4월 교계의 한 신문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재한 S스님의 ‘육조단경 강의’가 광덕 스님의 저술을 무단 인용했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재해 불교계 표절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집필자인 S스님은 “연재 첫 회에 광덕 스님의 『역주 육조단경』(불광출판부 간)을 저본으로 한다고 밝혔으므로 저작권법에 하등 문제가 없다”며 B신문과 다른 입장을 밝혔지만, 집필자·출판사·신문사 간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찬불가집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는 삼보불교음악협회도 최근 자사의 찬불가집을 부분 발췌한 악보집으로 공연한 J사찰 합창단 측에 불법복제를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했다. 또 조계종의 대 강백으로 존경받는 M스님의 책 『화엄경』은 동국역경원에서 발간한 운허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스님은 책의 머리말에 운허 스님의 글을 주로 참조했으며 불자들이 읽기 쉽도록 교열과 원문 누락, 단락 구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조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의 B불교대학에서 발간한 『불교의 첫걸음』도 조계종출판사에서 발간한 『불교입문』을 비롯해 여러 불교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된 불서 여섯 권을 편집한 짜깁기 책으로 밝혀졌다. 이 책의 맨 뒤편에는 여섯 권의 책이 참고문헌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다.

이처럼 불교계에서 이루어지는 표절은 거의 불감증 수준으로 만연해 있다. 조계종의 고명한 스님이나 저명한 불교학자의 저서에서부터 불교교양대학의 교재, 학자들의 각종 논문에 이르기까지 베끼기 문화는 불교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한글대장경에서 발췌한 경전을 재편집해 수록하거나 찬불가집을 부분적으로 복사해 제본하는 행위는 그동안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불교교양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 또한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술을 무단으로 복제, 편집한 불법복제물이 허다하다. 이같은 출판물들은 모두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들이다.

지금까지 불교계는 표절 시비에서 한발 비껴선 상태였다.

불교 서적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법을 위한 포교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 불교계 신문에서 불거진 표절 시비는 불교계가 더 이상 표절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달 29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디지털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표절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 게재 및 열람에 대한 규정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불교계 각 학회 등에서도 소속 회원들에게 논문 게재 동의서를 요청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문서들 또한 필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저자의 동의 없이 게재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저작권법의 강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출판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독일의 경우는 한 문장 안에 두 단어 이상만 중복돼도 표절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한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법의 명분으로 가려졌던 불교계의 표절 관행이 더 이상 안전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불교계 전반이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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