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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고용주와 근로자의 윤리

기자명 법보신문

비정규직 문제, 법률로만 해결 불가능
노사간 상호존중 통해 갈등 해결해야

최근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이랜드사태와 연세 세브란스 병원 노조파업으로 상징되는 비정규직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임금부담을 이유로 2년이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사실상 해고 하는 편법을 취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파업과 집단행동으로 대항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처럼 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은 정규직 전환보다는 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만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주와 근로자의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상생 관계를 정착시킬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부처님께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상호의무적인 인륜관계로 보고, 서로가 종교적인 겸허한 심정으로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대립과 갈등을 없애라고 설하셨다.『디가 니까야』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5가지 의무를 준수하며 봉사해야 한다. 첫째,‘능력에 맞게 일을 배분해라.’이것은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일을 부과한다든지 여성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 등이다. 둘째,‘식료와 급료를 주어야 한다.’근로자가 생활하기에 적당하게 식료와 비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아플 때 간병한다.’건강하지 않을 때 일을 시키지 않고 쾌적한 물품과 약품 등을 제공하며 간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맛있고 귀한 식료를 나누어 준다.’진미의 음식을 고용주가 먹지 않고 근로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감정적인 대립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적당한 때에 휴식을 준다.’일과 중에도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명절에 포상과 함께 충분한 휴가를 준다는 것이다. 당시 인권 사상이 전무한 시대에 부처님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평등한 관계로 보았으며, 나아가 강자인 고용주들에게 온정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봉사하라고 설하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다음 5가지 방법으로 고용주를 사랑해야 한다고 설한다. 첫째와 둘째는‘주인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든다’로 주인에게 존경과 애정으로 봉사하라는 의미이다. 셋째는‘주는 것만을 받는다’이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으로,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다. 넷째,‘일을 잘 마무리한다.’자신들의 기술로 일을 잘 마침으로써 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는‘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말하고 듣는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인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주인의 덕을 말함으로써 주인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립감이 없어지고 이상적인 고용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하셨다.

이상의 가르침을 비정규직 문제에 적용해 보면, 법률과 같은 기계적인 공식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상호 존중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선의가 밑바탕에 깔려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립과 갈등이 없는 고용관계란, 경쟁력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이상형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은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실업의 좌절과 눈물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분노와 외면을 초래하여 도태할 수도 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온정과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로 세계 제일의 기업이 된 도요타 자동차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도쿄대 외국인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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