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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 모르면 상좌도 못 둔다

기자명 법보신문

흔히 출가한 스님을 통칭하여 부를 때 화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상은 처음 출가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스님에 대해 부르는 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사라고 부르지만 은사는 유교적인 관념이 섞여있는 단어이므로 본래 명칭인 화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조계종에서는 스님 된지 15년가량 이면 누구나 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부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제자를 받고 화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은사, 즉 화상이 되려면 제자보다 승랍이 10년 앞서야 하고, 5년간 곁에 두며 계율을 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때 화상자신이 제자를 가르칠 수 없으면 율에 정통한 스님께 위탁하여 계율을 가르쳐야 한다. 제자가 5년간 계율을 배우고도 계율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시 의지사를 두어 배우게 된다. 만약 출가한지 10년, 내지 20년, 30년이 되어서도 계율에 능숙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의지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계율에 능숙하지 않으면 승랍이 많더라도 화상이 되지 못하며 제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세속나이가 80세가 넘고 승랍이 50세가 되었더라도 계율에 능숙하지 않으면 승랍 10년 이상의 계율을 잘 아는 스님을 의지사로 두고 살아야 하며, 절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자의 예로서 대해야 한다.

율장에서는 계율을 잘 알지 못하는 비구이면서 남의 스승 노릇하는 사람을 도적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자에게 율을 가르칠 수 없으면 제자를 받을 자격도 제한된다.

부처님께서 승가생활의 중심을 계율에 두신 것은 계율이야 말로 승가를 승가답게 만드는 근본으로 여기신 까닭이다. 승가가 다른 신행단체와 구별되고 공양 받는 이유가 계율에 의지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다. 부처님과 법은 어떤 사람이든지 공경하고 공부할 수 있지만, 계율만은 승가에게만 부여된 수행조항이다. 계율을 지키는 승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교가 오래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화상의 자격을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처님 계시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하더라도 비구가 되는 목적은 옛 과 다름없기 때문에 계율이 없는 정혜(定慧)는 모래를 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도인’의 출현은 불교가 아니라도 있을 수 있지만, ‘비구’는 불교가 아니면 배출해 낼 수 없기에 비구다운 화상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송광율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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