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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인권

기자명 법보신문

손 혁 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

얼마전 속리산 법주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한 불교인권학교가 열렸다. ‘자비, 생명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인권학교는 불교와 인권, 지구화 시대 평화문제와 생존권,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문제 등을 다루었고 다른 종교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불교와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부처님 가르침, 불교경전의 말씀 어디에서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우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오히려 인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2500여년 전에 나온 뛰어난 인권선언이 아니겠는가?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갖는 권리인 인권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과 존엄을 그 어떤 것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인류 보편의 질서라 할 수 있다. 인권은 문명국가에 요구되는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 요즘엔 자기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까지 발언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동티모르 문제라든가, 최근의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하게 발언하는 것이다. 인권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갖는 개념이다. 나라와 문명을 초월해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인권장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과 이른바 A-B 규약이다. 인권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이 제정한 것으로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인권 개념,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의 공통기준이다.

국제인권선언은 강제력이 없기에 유엔이 주도해서 인권규약을 만들었다. 인권규약은 1976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A-B 두 개의 규약으로 이뤄져 있다. A규약은 정식 이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사회권 규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으로 자유권 규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A-B규약에 모두 가입했다. 따라서 A-B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인권장전을 통해 인권을 강제하거나 권유하고, 또 집단학살 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제정을 주도했다. 인권관련활동을 관장하는 기구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인데, OHCHR 산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기준을 개발한다.

불교는 인간중심적 종교이다. 불교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학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을 모든 것의 주체로 보는 불교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한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나무나 풀이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각기 근기에 따라 크게 자라기도 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법화경』의 비유도 불교의 인권관을 보여준다.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민주적 인권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은 그 태어남이 높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언행이 법다워야 존귀한 것이다. 비록 천민이라도 그 언행이 바르면 그는 존귀한 인간이다”라고 강조하시기도 했다. 탁발을 할 때에도 갓 출가한 어린 사문들과 똑같이 몸소 실천하시는 등 부처님 자신도 특권을 누리지 않고 제자들과 평등한 삶을 영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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