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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교정위원회' 필요하다

기자명 상덕 스님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곡 속에서 순간적 오판이나 실수로 인하여 폐쇄된 공간에 격리 수용되어 응보형(應報刑) 제도에 따른 공공적 형행(刑行)을 치르고 있는 수인(囚人)들은, 중생 자비구제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불가(佛家)에서 가장 큰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안고 교화해야할 대상이다. 그들에게 동체대비의 부처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하루 빨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사명이라 본다.

20여 년 전 모 선배 스님의 교도소 위문 법회에 동행 권유로 참석했다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매월 1회 교도소 법회를 주관하며 교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회 때마다 100∼300여명 분 공양물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설법내용을 준비함에 있어 고심을 하게 된다.

다른 법회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내용과 부드러운 언어로,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침잠된 순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는 특별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설법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눈을 비롯한 모든 오감(五感)을 열고 단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의있는 자세로 동참하고, 법회 후 2∼3일 후면 많은 편지가 답지하는데, 법문 내용을 녹음한 듯이 그대로 적고, 꼭 설법 말씀처럼 남은 생애를 보은과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결연 의지를 기록해 온다.

20여 년 간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고 느낀 교정시설과 행정현실, 그리고 타종교 교화활동과 우리 불교교정활동현실을 비교해 살펴보며 불교교정활동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형행(刑行)의 시설은 교도소 31곳, 구치소 11곳, 감호소 3곳 등 모두 4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단위시설평균수용인원도 1,600명인 셈으로 이는 UN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인 1시설 500여 명 이하의 기준에 3배를 넘는다. 또한 1,140명의 교도관이 있는데, 교도관 1명당 6.3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어 인간적 교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범과 누범율도 57.2%로 높다.

이러한 교정행정시설 현실에서 형행(刑行)법 제1조에 명시된 '수형자를 격리하고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향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현재 종교위원은 1,346명(기독교 651명, 천주교 272명, 불교 42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교정활동에 있어 불교종교위원 활동은 아직까지 개인적, 산발적, 단기적인 형태이지만 정기법회, 독경대회, 찬불가경연대회, 수계법회, 신앙 상담, 자매결연 등 비교적 다양한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천주교는 1970년대부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교도소 후원회'를 중앙 부서에서 창설하고 불교종교위원 활동과 같은 내용을 실시함은 물론, 재소자 사회견학 지원, 사형제도 폐지운동과 천주교교정위원교육과 회의, 검정고시자 지원 등의 진일보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 또한 열악한 공적 형행(刑行)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대안으로 교도소 민영화를 내걸고 '기독교 교도소' 설립과 운영 프로그램 준비를 완성하고 국회에 상정 중인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타종교의 교정활동이 조직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반하여 우리 불교교정활동은 종단의 무관심과 무조직 상황에서 몇몇 의식 있는 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의 산발적 참여로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종단에서 '불교교정위원회' 조직과 활동지침, 안내 교정 정보 사이트 운영 등이 선결되어야 하고 지역마다 '교정위원회', '교정후원회'가 결성되어 간절하게 사회복귀를 기다리는 복역인들에게 불법진리의 지혜와 자비의 연이 닿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할 때이다.


상덕 스님<미타사 정수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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