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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바새계경』

기자명 법보신문

올바른 재가 삶 제시한 대승계의 정수
교만심 버리고 자비 통해 이타행 강조

대승계경 가운데『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이라는 경전이 있다. 전 7권 28품으로 구성된 이 경은 서기 426년 북량에서 오백여 명의 재가보살들의 요청으로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했다고 한다.

경명에 등장하는 우바새란 남성재가신자를 말한다. 즉 남성재가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를 모아 놓은 경전인데, 설사 경전의 이름에서는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재가신자도 대상으로 하는 재가불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발보리심이나 자비심, 발원, 육바라밀, 해탈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이 모두 올바른 재가생활을 위한 가르침으로 귀일한다는 점에서 대승계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경은 독자적인 대승경전은 아니며 아함경전인『선생경(善生經)』이나『육방예경(六方禮經)』을 대승화한 것이다. 따라서 오계나 팔재계 등과 같은 초기불교 이래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계를 담고 있는 한편, 나아가 육중이십팔실의죄(六重二十八失意罪)라고 하여 이타행을 기반으로 한 대승보살의 계를 설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경의 각 품 말미에서 출가자는 세간을 초월하므로 청정한 생활이 어렵지 않으나, 재가자는 나쁜 인연에 얽매여 있으므로 매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여, 번뇌 많은 재가생활에서 계를 지키는 것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길을 설한다. 그 대표적 가르침이 육중계(六重戒)와 이십팔경계(二十八輕戒)이다.

육중계는 여섯 가지 무거운 계로, 오계 가운데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의 네 가지 계에 불설사중과(不說四衆過)와 불고주(不酒)의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불설사중과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사중의 과실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며, 불고주는 술을 팔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십팔경계는 부모나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병들어 고통 받는 자를 잘 보살피는 것, 구걸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 사부대중이나 어른을 보면 일어나 맞이하며 문안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며 사부대중의 파계를 보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한 달에 6일 동안 팔재계를 지키면서 삼보에게 공양하는 등 육재일을 잘 지키는 것, 사 십리 안에 법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듣는 것, 스님들께 보시된 물건은 받지 않는 것, 벌레 있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 험난한 곳을 혼자 다니지 않는 것, 비구니 절에서 혼자 자지 않는 것, 재물을 위해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 먹다 남은 음식을 사부대중에게 주지 않는 것,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것, 코끼리나 말, 소, 양 등의 짐승을 직접 기르지 않는 것, 예참의(禮懺衣)를 마련해 두는 것, 농사를 지을 때 논에 깨끗한 물을 대는 것, 사고 팔 때 말이나 저울을 고르게 하여 부정이 없게 하는 것, 올바른 때나 장소가 아닌 곳, 즉 침실이 아닌 곳이거나 낮 시간, 혹은 산전 산후에 음행을 하지 않는 것, 탈세하지 않는 것, 국법을 어기지 않는 것, 새로 수확한 음식은 삼보에게 먼저 공양하는 것, 스님이 설법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 스님보다 앞서 가지 않는 것, 자신의 스님에게만 특별히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 구별 없이 모든 스님들께 음식을 골고루 나눠드리는 것, 누에를 치지 않는 것, 길 가다가 병든 이를 보면 버리고 가지 않는 것이다.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살피며, 스스로도 부끄럼 없는 절제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계의 실천이 자신의 내면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회윤리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단한 내면적 수행과 외부를 향한 자비로운 이타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가불자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르침이다.

도쿄대 외국인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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