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방사 등 6개사찰 요구 ‘모르쇠’
희방사를 비롯해 도갑사, 백담사, 내소사, 안국사, 대전사 등6개 사찰은 지난 90년 조계종과 정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합의한 문화재보수지원비를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6개사찰 공원입장료 수입 중 10%인 1억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요청했다.
상위기관인 환경부는 “조계종의 의견을 수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하위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만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문화재보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국립공원내에 있는 15개 사찰에 대해 문화재보수지원비를 지급해 왔다. 해인사와 법주사는 공원입장료 중 30%를 나머지 사찰은 10%를 문화재보수지원금으로 책정해 왔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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