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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교 2040] ④ 양질의 군법사를 양성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상담-설법 못하면 군승 못된다

7월초 임관을 앞둔 군승후보생들. 군종교구는 현재까지 이뤄지던 입대전 교육에서 탈피해 세분화된 과목체계를 통해 군법사 복무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대학교 1학년때 군승후보생으로 선발된 이후 6년 동안 매년 하계, 동계 두 차례에 걸쳐 입대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관이후 연대급 부대에 배치되고 보니 교육내용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대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육군 보병부대의 예하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A법사의 말이다. 이처럼 입대전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이 현장에서 써먹기 힘들다는 고백은 A법사뿐만이 아니다. 매년 새로 임관하는 군법사의 대다수가 이런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현 체제론 부대적응 힘들어
군법사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대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종교구 심정민 실장은 “군종장교 입대전 교육은 임관 후 부대 적응 과정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의 특징에 맞게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와 직결된 문제”라며 “입대전 교육 과정에서 군포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최상의 후보생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6년간의 교육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승후보생이 군종장교로 임관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다소 길고 까다롭다. 특정종교의 군종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현 국방부 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후 6년 동안 일정한 입대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승 혹은 군법사라는 이름의 군종장교로 임관하는 불교의 경우 2년간의 출가생활을 해야 하고, 후보생 기간동안 매년 하계, 동계 두 차례씩 소집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군승후보생의 입대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종책의장 조길조 법사는 “예전에는 봉선사에서 전문 강사진을 편성해 3개월간 의식과 설법 등의 습의와 군대 내에서의 실무 등 강의의 형태로 입대전 교육을 진행했다”며 “이후 교육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매년 두 차례씩 각각 4박 5일간 군법당에서 현장교육의 형태로 입대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형태의 입대전 교육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승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대전 교육은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많이 허술하다는 것이 군포교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 법사는 “지금까지의 입대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교구도 2달여 전부터 선임 군법사들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박동진)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대전 교육 방안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교육체계 연구 중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이익수 법사에 따르면 향후 군승후보생 입대전 교육은 상담기법, 심리검사 도구 활용법, 비교종교학, 포교방법론, 설법원고 작성, 스피치 등 약 10가지 과목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각 과목의 목록이 선정되면 추가 선정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과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현역 군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6월말까지 각 과목을 선정하고 난 후에는 12월까지 관련 교재 편찬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의 계획이다.

이익수 법사는 “입대전 교육과정의 개편과 함께 후보생들의 성적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과거에는 매년 신임 군법사의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생을 과감히 탈락시키더라도 군불교의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교구의 의지가 담긴 것”고 강조했다.

12월까지 교재도 편찬
또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 교육 성적이 좋지 않은 군승후보생들은 장학금 혜택부터 제한시킬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후보생 탈락 등의 초강수까지 동원해서라도 모든 후보생들이 군법사로써의 자격을 갖추고 군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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