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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사 재직기간 수행 경력 인정해 달라”

기자명 법보신문

군종교구, 17일 종단 간담회서 요청

앞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예비역 군법사들 중 전역 후 출가 본사로 돌아간 군법사에 한해 군복무 기간만큼의 비구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은 6월 17일 열린 종단 실무자 조찬 간담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예비역 군법사들이 전역 후 조계종의 일원으로써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구는 이날 ‘주요 현안 업무 자료’를 통해 건의사항으로 △전역한 예비역 군법사들이 조계종 소속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강구 △구족계 수지자로써 비구로 군복무를 마치고 출가 본사로 돌아온 군법사에게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을 비구 경력으로 환산 인정해주는 법령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교구의 이번 요청은 그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법사들이 종단의 유용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종단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역 후 출가 본사로 돌아온 예비역 군법사의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의 안거나 소임 등 비구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비구로 군복무를 마치고도 전역 후에는 종단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예비역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구의 요청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포교 관계자는 “교구 출범 이후 매년 이 문제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종단의 인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며 “이번에는 종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군에서 노하우를 갈고 닦은 포교 전문가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건의사항에는 △교구본사별 연 1명씩 의무적으로 군승자원을 관리하고 종단 장학금 제도를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군승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각 교구본사에서 인근의 육·해·공군 교육부대의 수계법회를 지원하는 체계 확립 △종단 차원에서 군사찰 지역의 민간성직자들의 법회를 지원하는 체계 확립 등도 포함됐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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