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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교2040_공감]⑦ ‘베이스 캠프’ 군법당을 살려라

기자명 법보신문

군법사-민간-불자 간부 연계 관리 돼야

 

최전방 GOP 지역에 지어진 채 수년간 방치돼 있던 6사단 호국 용화사(사진 위). 6사단은 올해 2월 창고처럼 방치됐던 이 법당 대신 새 부지를 선정해 호국 용화사를 새로 건립했다(사진 아래).

법사 1인 관할 법당 많고 거리 멀어 관리 한계
일부 시설은 포교사에 위탁한 후 발길 끊기도

군법당은 군포교를 논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매주 법회가 열리고 각종 신도 교육과 군종병 집체교육 같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군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군포교 관계자들은 군포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군법당의 관리실태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어 군법당 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법사는 “법당 관리의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부대 군법사의 성향에 달렸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관할 법당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법사도 있지만 일부 법사의 경우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군법당의 수는 404개소.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 사단 내 군법당이 2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육군의 작전지역이 넓은 만큼 병사들이 주둔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여러 대대급 부대 내외에 법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또 경계 근무시간 이외에는 부대를 벗어날 수 없는 전방 민간인출입통제선(GOP) 근무자들을 위해 GOP 내에 따로 법당을 마련해 놓은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동부전선의 부대들은 보통 1개 사단 내 군법당의 수가 10개소가 넘는다.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군법사의 수는 140여 명. 산술적으로는 군법사 1명이 3~4개의 군법당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방 부대의 경우에는 군법사 1명당 관리해야 할 군법당이 10개소가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각 법당간의 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군법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토요일 2개소, 일요일 2개소 이상의 법회를 주관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군법당을 군법사 1명이 모두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곳은 지역 민간사찰의 스님이나 포교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군법사의 경우 민간인 성직자에게 관할 지역 법당을 맡기고 난 이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모 씨는 “민간인 성직자가 법회를 주관해주는 법당을 군법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법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얼굴조차 보지 못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법사들은 민간인 성직자가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법당에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법사로 활동하다 2년 전 전역한 한 스님은 “군법사가 상주하는 사단급이나 연대급 법당과 달리 평소 관리병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대대급 법당은 제때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군법사가 상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어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곳은 법회시간 이외에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법사의 무관심은 법당 시설의 낙후의 문제뿐 아니라 법회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관할 지역의 법당이지만 법회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당 법당의 법회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시설 보수는 어림도 없는 지경일 수밖에 없다. 또 적지 않은 법당들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 등의 관리조차 시설관리병이나 해당 부대 군종병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군포교 관계자들은 군법당이 실질적인 군포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선 해당 부대 군법사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군종교구 심정민 종책실장은 “군법당의 운영이나 관리는 결국 군법사의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며 “군법사의 책임 아래 관할 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나 해당 부대의 불자 간부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군법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32사단 호국 대원사의 구윤호 법사도 “군법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인 성직자, 불자 간부와 같은 군포교 인력 자원들과 군법사가 긴밀하게 연계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불자 간부의 제대, 민간 포교사 활동 저조 등으로 인해 군포교 인력 자원들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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