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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질 비방대책을 환영하며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최근 불교계에도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주의주장이 활발해지면서 부적절한 용어나 비유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매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차츰 커져가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6월 29일 호법부장 명의로 이러한 현상이 종단의 화합과 불교발전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이를 제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호법부 발표요지는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고 승려의 위상을 실추시키거나 타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표현과 주장에 대해서는 승려법에 의거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조계종 호법부의 이런 발표가 불교계의 언론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형성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선 상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동시에 지나친 언사나 저질적 표현, 상대를 악의를 가지고 매도하는 표현 등이 최근들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점에 동의하며, 호법부가 적절하게 종법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건전한 언론과 언로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저질적 행태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계종 호법부의 ‘건전한 토론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발표문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호법부의 법적용이 만에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종단정치에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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