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개혁 2020 군포교 지형이 바뀐다]④ 예비역 군승

기자명 법보신문

전역 기혼자 종단서 소외… 활용 방안 ‘無’
“일부 예비역 생계위해 택시 운전하며 살아”

 
지난해 종단으로 복귀한 예비역 군승들이 모여 만든 '예비역 군승 모임'창립총회 모습.

군포교를 이끌어 가는 군승. 군승은 제대하면 어떻게 지낼까? 이 문제는 그동안 종단 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군승의 정체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 바로 조계종 종헌 9조 2항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승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최근 군승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3월 임시 종회를 통해 ‘독신 예외 조항’이라 불리는 9조 2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군승의 결혼은 조계종 종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조속히 군승의 비구화를 이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군 복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군승의 비구화’를 주장하는 측은 “‘독신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군승들이 제대 후 타종단으로 승적을 옮기고 있다”며 “종단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길러낸 인재들이 종단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역 군승들은 “종단 복귀 군승은 군승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군승으로 입대했다가 군승 생활을 통해 출가수행에 대한 의지를 굳혀 종단으로 복귀하는 군승들도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 창립된 ‘예비역 군승 모임’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군승후보생이 입대 전에 2년간 출가생활을 하도록 규정한 1993년 이후 임관자가 상당수다. 결국 문제는 1993년 이전에 임관해 장기 군 복무 중 결혼한 군승들이다. 이들은 군 전역 후 종단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의 종헌종법이나 종단 내 시스템을 살펴보면 결혼을 한 군승가 전역 후 종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재가자의 신분으로 포교사, ‘법사’의 지위를 가지고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 포교 경험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교법사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법사를 제외한 예비역 군승들은 생계 문제마저 막막하다. 이는 군 복무 중 결혼을 선택했던 예비역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다. 실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군승에 따르면 영관급 고급장교로 전역한 한 예비역 군승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강원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다른 예비역 군승은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군포교 관계자는 “갈수록 군승후보생이 줄고 있고 결국 이에 따른 인원들을 요원으로 충당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머지않아 군승을 모두 요원으로만 선발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바뀌게 될 군포교 상황을 고려하면 요원으로 임관하는 조계종 스님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군 복무에 임하도록 하고 전역 후에도 포교 전문가로써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존의 군승들도 포교 전문가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종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헌 9조 2항의 삭제를 발의한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포교원을 비롯한 종단 내부에서도 ‘전교사’와 같은 재가자의 위계를 정리해 군승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