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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기자명 법보신문

[논설위원 칼럼]손혁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라는 시민단체는 해마다 세계의 언론현황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8년에 우리나라를 자유언론국가로 분류했다. “과거와 같이 공보 관련부처로부터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으나 개인 소유의 신문에서 자기검열의 움직임을 자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가 내년에는 바뀔지도 모른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언론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MBC의 ‘PD 수첩’ 담당 PD가 광우병 관련보도 때문에 체포되었다. MBC PD 체포사건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왜곡보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풀려나기는 했지만 YTN의 노조위원장은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을 하다가 구속되었다. 이들을 구속한 것은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한 때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논쟁이 일었다.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로이터 통신은 미네르바 구속을 ‘희한한 뉴스(Oddly Enough)'라고 소개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썼다.

최근 미네르바는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무죄판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민들이 ‘자기검열’을 통해 말과 행동을 제약하는 ‘냉각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익명의 권리도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권도 보장받아야 할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익명성의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초 구글(Google)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의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은 1789년 미국의 연방권리장전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사상 표현의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정신적 자유 또는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 언론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과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시민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도 언론의 자유를 통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재자는 언론의 자유부터 통제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의도는 숨겨 놓고 일반시민 다수의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곤 한다.

인터넷실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글이 한국 유튜브(youtube) 화면에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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