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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정치세력화’ 세미나 현장

기자명 법보신문

“종교 정치권력화, 종 국엔 종교전쟁 부 른다”
“법 제재 강화-다원성 교육만이 유일한 해법”

 
7월 8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한 ‘종교의 정치세력화’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종교권력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의 정치권력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종교 인사로 편중된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특정종교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권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공론의 장이 확대되고 있다.

7월 8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종교의 정치세력화’ 세미나도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출발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특정종교의 정치권력화가 지속된다면 비교적 종교다원주의가 정착한 우리사회에서도 종국에는 종교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종교다양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신교, 교세 약화되자 권력 지향=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정시세력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기득권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은 “1990년대 후반 개신교의 세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흐름마저 조성되자, 보수 개신교 지도층은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 양적 성장을 노렸다”며 “공공영역을 이용한 세력 확장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찬수 원장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 이후 그 동안 괄목상대한 성장세를 보였던 개신교의 교세는 1990년대 이후 둔감해졌다. 특히 보수적 개신교계의 특권화, 내부 부정비리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과 공격적 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되면서 교세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지켜온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개신교계는 결국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 조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정치권력화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것.

◆불교계도 정치권력화=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계도 정치권력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개신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 독재정권시기부터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대가로 기득권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박문수 부원장은 “불교 역시 정치세력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며 “다만 개신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의미에서 권력이 적었고, 개신교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다간 종교전쟁”=우리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사회다. 그러나 현재 각 종교계가 지속하는 종교의 정치권력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속적 권력을 지향하는 종교계가 계속해서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 사회도 종교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은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신앙의 확대를 도모하거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며 나아가 종교전쟁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종교로 타자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권력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적 제재-교육이 해법=종교의 정치세력화 권력에의 욕망 등이 빚어낸 여러 갈등에 대한 해법은 주로 다원성 교육과 제도적 장치로 귀결됐다. 적어도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특정종교 편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세진 사무총장은 “사회 일반은 몰라도 행정, 입법, 사법 등 공직의 영역에서만큼은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이어 “어느 종교나 종교인이나 삶으로 전하는 종교적 메시지,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종교를 지향하면 섬김과 나눔으로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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