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도소 봉사, 일반 봉사와 다른 점

기자명 법보신문

규칙 엄수는 기본…재소자 편견·동정심 버려야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곳인 만큼 교도소 내부의 교화 봉사는 일반 봉사와 달리 보안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법무부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봉사자는 △활동 중 알게 된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수용자와 물품 또는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교도소를 출입하는 봉사자들에게 보안을 위해 교도관이 일러주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재소자들에게 주어진 일정을 감안해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지품은 외부에 두고 올 것 등 기본적인 행동지침이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소자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를 주거나 교도관의 허락 없이 재소자의 가족과 접촉하는 일도 금기시되는 일 중 하나다. 재소자의 출소 이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 교정위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편지를 통한 교화 효과도 결코 적지 않으며, 지속적인 결연으로 확고한 신뢰감이 구축된 상황에서 통화나 서신교환을 원하는 재소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교정위원 중에는 자매결연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은 장기수들은 출소 이후 인연을 지속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수들의 경우 수감기간 동안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아, 출소 후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교 교정위원들은 이와 같은 행동지침도 중요하지만 교화 활동에 임하는 봉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소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소자와 마주할 때 느끼는 일시적인 두려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별심, 동정심 등의 감정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재소자들의 마음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