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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집중취재][/font color] 교정시설 내 자원봉사의 세계

기자명 법보신문

교도소-구치소 내 자원봉사 현황
교정위원 585명, 봉사자 는 매월 최대 1천명
44개 교정시설서 매주 법회-재소자 상담 활동

 
불자 교정위원과 봉사자들이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집행자’는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교도관들의 세계와 그들의 또 다른 일상인 재소자들의 모습을 다룬 영화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닫힌 세계, 갇힌 세계, 혹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 그곳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불리는 교정기관들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신의 죄 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교도소와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재소자와 교도관뿐인 듯 하지만 그곳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교도관들의 행정적 관리가 미처 닿을 수 없는 재소자들의 마음 속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바로 그들이다.

재소자와 교도관의 세계가 닫힌 세계 안에 가려져 있듯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자의 세계 역시 가려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의 문이 닫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봉사의 세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오히려 하소연 한다.

본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소년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제외) 등 44개 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정위원과 자원봉사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44개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촉직 불교 교정위원은 총 585명으로 이 가운데 364명이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부무가 10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교정기관의 종교분야 교정위원 총 1925명 가운데 전체 30%에 해당된다. 교정기관 1곳 당 평균 7.5명 꼴로 이들은 매주 교도소 내 법회를 주관하는 주축이 되고 있다.

불교 교정위원들이 교도소 내에서 봉행하는 법회나 행사 등의 진행을 돕는 불자 자원봉사자의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위촉직인 불교 교정위원의 규모가 비교적 정확히 파악 되는데 비해 교정시설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규모는 그야말로 베일에 싸여 있었다.

본지가 조사한 44개 교정시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뤄져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정확한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집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대부분의 교정위원들이 법회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확보하거나 교정위원 스님 소속 사찰의 신행모임이나 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어 그 인원의 변동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정인 만큼 자원봉사의 범주에 들긴 하지만 위촉직인 불교 교정위원을 제외한 일반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규모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처음 이뤄진 셈인 것이다.

각 교정시설에서 추정해 제시한 수치를 기반으로 매 달 교도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연인원을 추정해 본 결과 전국 44개 교정시설에서 최소 800여명, 최대 1000여 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44개의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법회가 봉행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 스님이나 법사가 독자적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시설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시설에서는 2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이 스님 등과 함께 법회 진행을 돕고 있었으며 개중에는 5~1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법회 진행을 위해 매주 찾아오는 시설도 적지 않았다. 단, 최근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법회 진행 등을 위해 시설 내로 들어오는 외부인의 규모를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인 법회 진행과 수계식, 부처님오신날 행사 등 연례적인 활동 외에도 재소자들과의 상담 등 보다 심도 있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가족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면회나 영치금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재소자들과는 소규모 단위의 자매 결연을 맺어 가족처럼 보살피기도 한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교정위원이란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화 및 교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또 ‘교정참여인사’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 및 보호감호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 위촉 기관은 다르지만 활동 내용과 영역은 교정위원과 유사하다.

교정위원은 교화, 종교, 교육, 의료 등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이 가운데 종교분야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 단체에 소속된 인사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위촉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 분야에 총 4574명의 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종교분야 교정위원은 19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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