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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말하는 ‘선플 노하우’

기자명 법보신문

‘자타불이’ 마음으로 댓글 달아야

교계 언론이나 사이트에서도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 리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 댓글이나 익명의 폭력이 당사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한나라당은 현재 ‘사이버모욕죄’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뀔 경우 국가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이버상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구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악플을 단 네티즌은 범법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익명의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삼가야한다는 게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등에 대한 문제점과 반발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한 상호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네티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추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익명의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등 본인에게 닥칠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나와 상대방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주문했다.

서현수 경찰청 기획수사반장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주어진 특권에는 항상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며 “댓글 하나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악플로 인한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악성 댓글이 달렸을 경우 서버 관리자에 문의해 임시 차단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댓글로 인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성 댓글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 당국에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면 댓글 삭제가 가능하다.

최승현 기자 trollss@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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