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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비된 종헌종법, 종무행정 걸림돌

기자명 법보신문

선거법-법인법 제개정 시급

1994년 개혁종단 출범과 동시에 정비된 조계종의 종헌종법은 법적인 미비사항이 많아 종무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각종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선거법을 비롯해 징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모호한 승려법 등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사찰 재산 관리 규정을 담은 사찰재산관리법과 종단 산하의 법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법 등은 제정조차 안 돼 종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찰부동산 관리령’ 등 모법(母法)이 제정되지 않은 각종 ‘령’들로 인해 종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때문에 조계종 중앙종회가 33대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미비된 종법을 반드시 제·개정해 종무행정의 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선거법 개정 논란은 그 동안 종단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계기로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선거 공영제 도입을 비롯해 후보 출마시 각종 공직 사퇴 의무화, 선거인단 확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 간사 진화 스님은 “현재 특위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종단 안팎의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르면 내년 3월 예정된 임시종회 이전에 개정된 선거법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찰부동산관리법도 종법과 종무행정의 체계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32대 집행부도 지난해 7월 “사찰의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등기하지 않고 주지나 친족 등 제 3자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사찰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찰부동산 관리법을 제정, 중앙종회에 상정했지만 종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찰부동산 관리법은 종단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33대 집행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할 종법 가운데 하나라는 게 총무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종단 산하 법인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그 동안 법인법이 제정되지 않아 몇몇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법 제정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사찰에 소속된 법인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사 ○○법인’으로, 사찰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대한불교조계종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종단이 산하 법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종헌종법에 밝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밖에 1995년 이후 출가자에 대한 승랍기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종법 개정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에 하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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