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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가 되려면

불교대학 이수-시험 필수

포교사는 불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타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조계종 포교법에는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포교시설 및 단체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재가자를 말한다'고 돼있다.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굳은 신심과 타종교에 대한 지식, 포교에 대한 지극한 원력,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력 등은 필수. 따라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포교사 고시를 치러야 한다.

포교사 고시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자격고시'와 올해 설립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회 포교사고시'가 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자격고시는 '종단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동국대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포교원 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포교활동의 전문성이 인정돼 소속 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중에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심이 투철하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활동 상황 등을 첨부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회 포교사고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공선림 기자 kn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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