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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 칼럼] 속가 집에 가는 법

기자명 법보신문

속가서도 수행자 위의 훼손해선 안돼
불법을 만나 신심 생기도록 이끌어야

따로 마련한 자리가 있으면 앉고, 반드시 스스로 자리를 구별하여 앉아야 한다. 또한 쭈그리고 앉거나, 다리를 뻗어 앉거나, 책상다리하여 앉거나, 몸을 흔들면서 앉거나, 자주 일어나거나 자주 앉지 말이야 한다. 속인들 속에 섞여 앉으면 못쓴다. 사람들이 경을 묻거든 반드시 앞사람의 근기(根器)를 보아야 하고 마땅히 어떤 법을 들어서 많거나 혹은 적거나, 지나치게 설하지 말라. 때를 알아서 해야 한다. 때 아닌 설법은 하지 말라.

대율(大律)에 이르기를 “다섯 가지 법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모두 응당히 설하지 말지니, 첫째는 시험 삼아 묻는 것이요, 둘째는 의심 없이 묻는 것이요, 셋째는 범한 바를 참회하지 아니하면서 묻는 것이요, 넷째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묻는 것이요, 다섯째는 힐난하기 위하여 묻는 것은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대경(大經)』에 이르되, “만약 수지독송(受持讀誦)하고 경을 베끼고 설함에 있어도 때가 아니고 불법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청해도 설하지 말며, 경솔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찬탄하는 곳에서 설하면 도리어 불법을 멸(滅)하게 하고, 내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으니, 곧 이런 이는 중생이 악지식(惡知識)이라 한다”고 했다.

너무 웃으면 못쓴다. 주인이 밥을 차렸거든 비록 법회가 아니더라도 의식을 빼지 말라. 밤에 다니지 말라. 빈집의 으슥한데서 여인과 함께 앉거나 함께 말하지 못한다. 편지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속가에 가서 부모를 뵈올 적에는 집에 불상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하고, 향불을 피우는 신상(神像)에는 마땅히 합장하거나 고개만 숙이고, 부모 친족 등에도 반드시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만 할지니라. 부모에게 스님 규율이 엄하여서 중노릇이 어렵다거나 쓸쓸하여 취미가 없다거나 괴롭다는 말을 하면 못쓰고, 마땅히 불법을 말하여 신심이 나고 복을 짓도록 하여야 한다.

일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물으면 못쓴다. 날이 저물어 자게 되거든 혼자서 따로 자되 오래 앉았고 조금 누워 일심으로 염불하고 볼 일이 끝나면 곧 돌아오고 오래 묵지 말라.

좌우로 흘겨보면 못쓴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못쓴다. 여인들과 말할 적에 조용조용히 하면 못쓰고, 수다스럽게 말하여도 못쓴다. 일부러 점잔을 빼고 스님들 모습을 지어 저들에게 공경을 구하면 못쓴다. 불법을 허투루 말하여 묻는 말을 되는 대로 대답하며 많이 아는 듯이 자랑하여 선사품을 주고받으면 못쓴다. 남의 집일을 아는 체 하면 못쓴다. 술자리에 섞여 앉으면 못쓴다. 속인들과 수양부모나 의남매를 맺으면 못쓴다.

한산이 이르되, “위의는 귀한 본분이요, 거짓으로 나타낸 진실이 아니다. 스님의 모습은 본래 상(相)이 없거늘 상(相)이 없는 것을 어찌 꾸미는가. 설사 꾸며 얻어 이루나 눈 밝은 도인의 눈을 피하기 어려움이다. 원숭이가 앉는 법을 배워서 겉모양과 안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음이다. 미미한 경풍(境風)이 불어서 희희(嬉戱)하여 과식(果食)을 훔치니, 저 높은 사람을 살필 때엔 맑은 선정(禪定)에 들어 오래 깊이 묵연(黙然)하며, 또한 뜨거운 화로가 있어 진금(眞金)이 변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음이다”고 했다.

율에 이르되, “속가에 가면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여인을 자주 보게 됨이요, 둘째는 점점 서로 친하게 됨이요, 셋째는 서로 친분이 두터워짐이요, 넷째는 점점 욕심이 생김이요, 다섯째는 다분히 중죄를 범함이니라”고 했다.  

철우 스님 조계종 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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