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조회 가입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A : 순자산 내역과 부채 여부 등 재무 건전성과 영업 구조, 실 회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장기운영 가능성을 꼭 따져봐야 한다.
Q : 올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상조서비스업 규제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뭔가.
A :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매월 받는 선금의 50%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보전을 강화됐으며, 상조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서 소비자는 상조회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Q : 청약을 해약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A : 올 9월부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청약기간 철회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한 해약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이 이뤄진다.
Q : 실제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 : 구체적인 상품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좋다. 특히 상조회사에 따라서는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품질보증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계약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선납형으로 장례비용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비 등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인가?
A : 규모가 큰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 소규모 상조회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유명세를 이용해 회원을 유치하고,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른 장례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등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대행회사의 직원이 장례절차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입시 해당 상조회사에서 교육 받은 직원이 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행회사에서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과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