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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승단의 징계

기자명 법보신문

자발적 참회 유도한 계도적 성격

 
코삼비 삼형제의 귀의 모습을 담은 인도 산치 대탑의 부도.

『팔리율』에 따르면 초기 승단에서 출가자에 대한 징계는 범계자 스스로 자신의 허물에 대해 승단에 고하거나 범계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있을 경우 쟁사갈마라는 승단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쟁사갈마는 민주적으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데 갈마에 참석하는 구성원도 막 계를 받은 비구에서부터 장로, 화상, 제자 비구 등이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보장받았다. 특히 징계의 결정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징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승단에서 징계는 우선 율장에 나타난 4바라이, 13승잔, 2부정, 30니살기바일제, 90바일제, 4바라제제사니, 100중학 등의 죄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계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조목의 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이를 통해 죄의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징계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범계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승단은 이를 받아들여 쟁사갈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비구들로 구성된 갈마를 다시 열어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징계가 확정되면 바라이죄나 승잔죄 등 중죄에 해당돼 승단으로부터 추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일정기간 동안 승단으로부터 격리돼 94종의 행법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를 별주(別住)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범계자는 가장 낮은 지위에서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돼 각종 승단회의, 의식 등에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별주의 기간이 완료되면 승단은 다시 출죄 갈마를 열어 참회의 정도를 파악한 후 다시 승단의 일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초기 승단의 징계자체가 처벌 보다는 범계자의 자발적 참회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적 성격이 강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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