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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법’ 개정안 뭘 담았나

기자명 법보신문

“멸빈자 은닉시 징계 회부”

조계종 징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이를 보완한 호계원법 및 승려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호법분과위원회가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특위를 구성, 공청회 등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행 징계제도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승려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승려로서의 일체 자격과 권리를 박탈함은 물론 사찰에 거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멸빈을 받은 자를 사찰에 거주토록 은닉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에 회부하도록 해 사실상 멸빈이 확정되면 승단에서 완전히 추방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승려법에서 4바라이죄를 범해도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해 멸빈을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실형 확정과 관계없이 바라이죄를 범하면 멸빈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호계원법 개정안에서는 호계위원들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율원의 교직자, 율원 졸업, 중앙종회의원 등의 경력을 갖춘 자로 한했다. 뿐만 아니라 호법부의 징계청구 독점권을 보완하기 위해 종무원법상 중대한 범죄가 있음에도 호법부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재심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조항도 신설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기존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징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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