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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부다 바 폐쇄’ 명령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0.09.07 09:15
  • 댓글 0

“불자들 정신적 피해” 벌금 11만 달러도 부과

불상을 실내 장식품으로 활용하는 등 불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불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클럽 겸 레스토랑 부다 바가 마침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중앙 지방법원은 부다 바에 대해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이 지난 9월 1일 일제히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이 업소 대표 등에게 벌금 10억 루피, 미화 110,700달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벌금은 부다 바가 불교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이로 인해 불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부다 바는 프랑스에서 처음 문을 연 클럽 겸 레스토랑으로 지난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지점이 설치, 영업을 개시하면서 인도네시아 불자들과의 갈등을 불러왔다.

불상을 실내 장식품으로 활용하는 등 불교적 모티브를 이용한 인테리어가 유럽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술집 이름에 부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경배의 대상이어야 할 불상조차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이 업소의 영업방식 자체가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영업이 허가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부다 바가 문을 열면서 불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종교부까지 나서 부다 바가 신성한 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불자들은 부다 바가 인도네시아의 종교 다양성을 훼손하고 분란을 야기한다며 ‘부다 바 반대를 위한 불교도 포럼’을 결성, 부다 바 폐쇄를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해 왔다.

판사는 판결에서 “부다 바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결국 그들의 잘못”이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부다 바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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