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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대책은

기자명 법보신문

지역별 차별신고센터 발족해 강력 대응

시, 군, 구립합창단 등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자체합창단에서 앨범,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행위를 일삼자 조계종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는 최근 당진군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각 지자체합창단의 종교차별 제보를 잇달아 접하고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관련 사례들을 신고 접수할 예정이다.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단원은 지역 세금을 급여로 수령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종평위는 찬송가 앨범을 녹음한 이력과 지나치게 특정종교 색채를 띤 곡을 무대에서 불렀다면 충분히 종교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전국 지자체합창단에 단원의 종교분포도, 공연 프로그램 목록, 종교행사 참여 등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정부와 각 지자체에 종교차별과 관련한 행위나 특정종교에 치우진 공연 등에 대한 자체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종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합창단인 만큼 각 지역과 중앙에서 함께 대응하기 위해 광역 단위를 기초로 한 지역별 종교차별신고센터 개설에 박차를 가한다. 또 지역별 종교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연 1~2회의 종교평화 교육을 실시, 종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찾아 종교간 대화로 미연에 종교차별 행위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종평위는 “2011년 사업 중 1순위가 지역별 종교차별신고센터 개설 등에 관한 사업”이라며 “예산 신청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시립합창단연합회 측은 이와 같은 지자체 합창단의 종교차별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 한국국시립합창단연합회 이준영 사무국장은 종평위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합창단 지휘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선교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드물다”고 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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