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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인사검증시스템’ 첫 도입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0.11.24 09:45
  • 수정 2010.1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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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185차 회의서 ‘인사심의특위’ 구성
교육·포교·호계원장 등 종정기관위원 검증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종단 사상 처음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앙종회는 11월 16일 제185차 정기회를 열고 중앙종회가 선출, 동의, 추천하는 각급 종정기관의 의(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해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을 비롯해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법부장, 초·재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직능대표선출위원 등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검증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중앙종회 무소속인 지홍 스님을 위원장으로, 주경·일문·덕문·원경·태관 스님 등 각 종책모임 종책위원장과 의장단이 추천한 태연·대오 스님, 비구니 일운 스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법안 스님은 “자격에 미달되거나 검증이 안 된 후보자가 중앙종회를 통해 각급 종정기관 위원으로 추천 혹은 선출됨에 따라 종도들로부터 비판이 많았다”면서 “각종 위원 선출에 앞서 중앙종회 차원에서 엄격한 인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가 종단 사상 처음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사심의특위 구성으로 주요직 인사들에 대한 자격논란 시비도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칙 등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특위 위원들도 외부 인사가 아닌 각 계파를 대표한 종회의원들로 구성돼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특히 각 계파에서 추천한 인물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인사심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홍 스님은 “특위가 각 종책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돼 향후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위가 정한 원칙에 따라 부적격자로 걸러진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종책 모임에서도 이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확답을 요구한 뒤 위원장직을 수락하기도 했다.

 

중앙종회는 또 이날 군승들의 참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결혼하지 군승들도 이제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총무원장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범 스님을 비롯해 현조, 일문, 정산, 토진, 주경 스님 등이 발의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4항에서 “군승은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현행 안을 개정해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 군승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제180차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한 종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신 비구 군승들에 대해서는 종단의 참종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비구 군승들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함에 따라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범 스님은 “독신 비구가 군에 파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단 승려로서의 기본권인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 위배 사항”이라면서 “종헌 제9조 2항의 독신예외 규정이 삭제된 만큼 군승들에게도 기본권을 회복시켜 종단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이날 2011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일반회계 218억 4000여만원과 특별회계 105억 4100여만원을 포함, 총 323억 8100여만원을 승인했다.

 

조계종은 2011년 예산에서 총무원 주요부서에 대한 기본업무 유지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동결 혹은 삭감한 대신 33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제시한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 주요과제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특히 조계종은 승려복지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10억 6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해외사찰 관리 및 지역대표부 설치와 관련한 예산도 신설했다.

또 승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계종은 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2010년에 비해 3.6% 증액한 54억 7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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