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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 논란

목사 시설장 겸직·교회 이용 ‘제한’ 개정

개신교계, “선교 방지 목적”…거센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 종사자 상근의무 및 겸직 제한 규정을 추가한 ‘2010년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과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과 시행규칙의 골자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소속 지역아동센터 외의 모든 타 시설·기관 등에 직위를 가지고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타 시설과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선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다.

 

개신교계 역시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목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를 교회 공간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예외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신교계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 교회의 목사가 시설장을 겸하고 교회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9년 전국 개신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운영 시설 가운데 목회자가 시설장을 맡고 있는 시설은 72.3%,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개신교 운영 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장 교체와 공간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이에 개신교 22개 교단 총무들은 지난 8월 열린 기독교사회복지EXPO에서 시설장 겸직금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정 종사자 수를 충족한 시설의 무급시설장인 목사, 그리고 시설장이라도 상근하고 있는 목사의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항목으로 추가돼 위반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신교계 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 거부 운동까지 거세게 일어났다. 실제로 2010년 평가 항목 가운데 시설 및 기관운영 영역은 ‘전용공간 확보’ 유무에 따라 1~5점까지 채점되는 등 평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주요항목으로 적용됐다.

 

이에 대해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시설장 겸직 금지 등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 놀랍다”며 “아무래도 목사에게 공부를 배우고 교회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전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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