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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죄수에게 육식 강요는 종교자유 침해”

  • 해외
  • 입력 2010.12.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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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법원, 배상 명령

폴란드 인권법원이 채식을 원하는 재소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교도소 측에 배상을 명령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 기초 법원은 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45세의 한 재소자가 불자로서 채식을 요구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그에게 육식을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3000유로(약 460만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비록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재소자이지만 불교신자가 되어 엄격한 채식을 지켰으며 교도소 측에도 채식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또 교도소 측이 제공하는 육식 식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4일간 독방에 갇히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이 남성의 주장에 대해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교도소 대변인은 “그는 진짜 불교신자가 아니며 그의 요구는 현재의 교도소를 괴롭히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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