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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본지 고소, 2심서도 ‘무죄’

기자명 법보신문
  • 집중취재
  • 입력 2011.01.20 11:01
  • 수정 2011.01.24 15:00
  • 댓글 0

재판부, 20일 “본지 보도 모욕 아니다”…항소 기각
부천 스포피아 사건 마무리…본지보도 정당성 입증

▲서울서부지법은 1월20일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 스님이 부천 스포피아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보도로 모욕을 당했다며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 스님이 부천 스포피아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보도로 모욕을 당했다며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형사1재판부․재판장 이인규)는 1월20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심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스포피아 사건으로 조계종이 향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사가 작성됐던 점, 총무원이 종무회의에서 영담 스님에게 부천 스포피아 체불 임금에 대해 구상권 등을 청구하려고 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사용된 모욕적인 표현들이 기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인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 스포피아 운영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영담 스님의 고소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로 본지 보도의 정당성도 입증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부천 스포피아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기사작성 동기와 경위, 배경을 살펴보면 석왕사 내지 고소인(영담 스님)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관리하던 부천 스포피아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영담 스님이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법보신문은 임금체불의 사건 처리가 향후 조계종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본지는 지난 2009년 4월 영담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석왕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던 부천 스포피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이 압류된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영담 스님은 “부천 스포피아는 조계종 유지재단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았고, 나는 단순히 시설장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스포피아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과 직원 임금, 퇴직금은 유지재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담 스님은 복지재단에 공문을 발송, “유지재단의 대표이사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과와 복지재단 종무원의 징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스포피아와 관련한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열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했으며, 교계 안팎에서는 향후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본지는 2007년 중앙종회 기록 등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천 스포피아의 운영 책임은 석왕사의 주지 영담 스님이 져야 한다”는 종단 안팎의 여론을 반영해 보도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지난 2009년 7월 서울서부지검에 “법보신문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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