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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피아 사건 왜 일어났나

  • 집중취재
  • 입력 2011.01.24 14:12
  • 수정 2011.01.24 16:23
  • 댓글 0

“영담 스님, 직원급여 등 종단에 책임전가”

부천 스포피아는 1999년 조계종유지재단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석왕사를 책임운영 사찰로 지정, 영담 스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공개매각을 통해 부평 ‘진리와 은혜’ 교회에 스포피아를 전격 매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영담 스님은 “총무원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유보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유지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는 “스포피아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석왕사”라고 본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체불임금은 유지재단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스포피아 체불임금은 종단이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스포피아 직원들은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을 압류했고, 총무원은 긴급 종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총무원은 “부천 스포피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영담 스님이 종단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영담 스님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2009년 5월 영담 스님이 스포피아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책임지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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