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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본지상대 고소 왜 진행했나

  • 집중취재
  • 입력 2011.01.24 14:14
  • 수정 2011.01.24 16:22
  • 댓글 0

“법보신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비판언론 견제…승소에 강한 의욕 보여

 

▲영담 스님
영담 스님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본 이유는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 온 법보신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담 스님은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이며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부사장을 맡고 있다. 또 우호적인 인터넷 매체도 있어 소송을 통해 법보신문의 발목을 잡을 경우 사실상 비판 언론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담 스님은 1심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공개적으로 “법보신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담 스님은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승소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영담 스님이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서명한 이 합의서는 지난 2009년 4월 부천 스포피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이 압류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해 5월 대오 스님이 영담 스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합의서에는 “상임이사 대오 스님이 불교신문에 유감을 표명하면 영담 스님은 스포피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부천 스포피아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 운영공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 말미에 “합의서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유출될 경우 유출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단서를 달아 합의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런 까닭에 법보신문은 복지재단으로부터 이 합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소송과정에서 단서 조항과 관계없이 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영담 스님이 총무부장으로 있는 조계종 총무원은 법보신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부천 스포피아 문제가 불거질 당시 종무회의 기록, 감사국 조사 자료 등의 서류를 법원을 통해 문서 촉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내부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영담 스님은 또 재판과정에서 일부 전현직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현직 부실장 스님들은 탄원서에서 “부천 스포피아 일로 영담 스님이 ‘승려로서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자’로 비난받을 일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부천 스포피아 일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하여 종단의 화합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보신문은 일부 부실장 스님에 확인한 결과 이 탄원서는 영담 스님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송과 관련한 것”이라고 요청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영담 스님이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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