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 “中 종교법 개정은 환생제 종식 포석”

  • 해외
  • 입력 2011.02.28 13:23
  • 댓글 0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가 3월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새 법률에 대해 “티베트 불교의 정체성과 티베트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3월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계가 승려의 환생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종교사무국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망명 정부 측은 “이는 티베트의 종교 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라며 “중국 당국이 노리는 것 역시 환생 제도를 사실상 금지시켜 달라이라마와 판체라마 제도를 끝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