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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아동센터 내 선교행위 제재 나선다

기자명 법보신문
  • 집중취재
  • 입력 2011.03.24 15:41
  • 수정 2011.03.25 12:47
  • 댓글 0

3월21일 시설장 교육…민원제기시 운영 취소도

‘지역아동센터가 선교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074호 참조) 이후 지역아동센터 내 선교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광명시가 적극적인 제한지침을 마련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21일 지역내 25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교회나 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시설 10곳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모든 시설에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내 종교행위 금지조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원 발생시 시설 운영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현 광명시청 가족여성부 계장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며 “시설장 교육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민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신교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이나 찬송가 교육 등 종교편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불교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광명시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기현 선재지역아동센터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교편향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인 만큼 복지를 표방한 선교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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