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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개정 헌법, 인종·종교 차별적”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1.08.09 13:47
  • 수정 2011.08.09 13:54
  • 댓글 0

줌머족·사회단체 반발 거세…5일 한국서 기자회견

 

▲재한줌머족연대는 8월5일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 앞에서 개정 헌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30일 개정된 방글라데시 헌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방글라데시의 비뱅갈 민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헙법에 대해 “‘인종·종교적’ 차별규정을 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6조 2항 ‘방글라데시의 모든 국민은 뱅갈족이며 방글라데시 국민은 방글라데시라고 불려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줌머족을 비롯해 5~60여개 소수 인종들은 이 조항에 대해 “다른 민족성을 가진 국민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의 영토에 대한 권리 또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언급한 제2조와 ‘방글라데시 공화국의 국교는 이슬람’이라고 규정한 2조 1항에 대한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불교가 대부분인 줌머족은 “인종 차별에 이어 종교적 박해의 근거를 만든 조항”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월5일 한국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재한 줌머인연대는 이날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해 개정헌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로넬 전 사무국장은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 등을 동원해 줌머족들을 탄압하면서도 한법에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보이며 민족의 종교와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1972년, 줌머 지도자들에게 정체성을 자치권과 맞바꾸려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유혈사태를 불러왔는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한줌머인연대는 이날 회견에 이어 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한데 이어, 반기문 UN총장과 UN선주민 정기포험, 유럽연합 외무부장관 등에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의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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