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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정책 전문가에 맡겨야

기자명 법보신문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7월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신임 이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임 이사장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교계를 중심으로 “이사장 공모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개 국립공원과 16000여 생물종, 700여 역사·문화 자원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문화·환경의 보전과 계승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특히 교계는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고, 국립공원의 상당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사장과의 관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 전 경찰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할 때까지 경찰공무만 수행해 왔다. 따라서 그에게 전문적인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여기에 어 전 청장의 과거 행적도 교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는 경찰청장 재직 시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량을 검문해 교계의 거센 분노를 샀고, 공직자 신분에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경찰 복음화 금식대성회’ 포스터를 찍어 종교편향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어 전 청장이 이사장에 선임될 경우 교계와의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또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서울 광화문을 컨테이너로 차단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과잉진압으로 구설수에 올라 그가 이사장이 될 경우 현 정부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8월9일 성명을 통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신중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으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인사 때마다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공원관리공단은 시민단체는 물론 교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기관이다.

 

▲김현태 기자

따라서 정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을 국립공원 이사장으로 선임해 시민단체와 교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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