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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살방조’ 혐의로 티베트 스님 3명에 중형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1.09.06 14:00
  • 댓글 0

푼촉 스님 소신공양 ‘계획적 살인’으로 폄훼
징역 10~13년 선고 … 美 국무부 “의심스럽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하며 지난 3월 소신 공양한 쓰촨성 키르티사원 푼촉 스님의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이 세 명의 티베트 스님을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아바현 인민법원은 8월30일 키르티사원 소속의 체링 텐진과 텐춤 스님에게 “린진 푼촉 스님의 자살을 모의하고 이를 지원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13년형과 10년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키르티사원 소속의 종드루 스님에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그에게는 푼촉 스님의 소신 공양 후 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 병원 치료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텐진과 텐춤 등이 푼촉의 분신 사건 발생 사흘 전에 인터넷을 통해 푼촉의 사진을 외국에 보낸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증거”라면서 “텐춤 등이 이미 그런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티베트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강압조치라며 중국 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알려진 직후인 8월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판결이 국제법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과 외교관들의 해당지역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제법과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스님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절차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티베트의 언어, 문화, 종교를 보호해 티베트인들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억압과 단속을 강화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16일 쓰촨성 키르티사원의 푼촉 스님이 중국의 티베트 통치를 규탄하며 소신 공양한데 이어 지난 8월15일에는 역시 쓰촨성 지역에서 체왕 노르부 스님이 티베트의 자유와 달라이라마의 입국 허용을 요구하며 또 다시 소신 공양을 단행, 중국 당국을 긴장 시켰다.


중국은 티베트 불교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단체와 스님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불교 사원과 스님들의 거처에 보안 병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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