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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찰서 ‘한글반야심경’ 독송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0.06 14:53
  • 수정 2011.10.10 18:37
  • 댓글 0

조계종, 5일 종단본 공포…11일 조계사서 봉정
7정례·천수경 등 의례의식 한글화도 지속 추진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한글반야심경’ 공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한글반야심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조계종은 10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글 반야심경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표준한글본인 ‘한글반야심경’은 운허 스님 본 ‘한글반야심경’을 저본으로 했다. 독송시간을 단축하고자 운허 스님 본 559자에서 438자로 글자수를 줄였으며 진언 번역은 한문 음사를 따랐다. ‘오온’을 ‘다섯 가지 쌓임’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동국역경원 역경 예규에 따라 법수와 법상 용어는 번역하지 않았다. 문자 위주 번역보다 의미에 치중했으며 아눗다라삼먁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으로 표현해 현대적인 이해를 도왔다.


‘한글반야심경’ 공포는 종교적 감흥과 한글화라는 현대 포교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의례의식은 일상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가르침을 체험하는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적 감흥을 위해선 한글화가 필요했다는 게 조계종 설명이다. 


조계종은 “그 동안 대부분 사찰에서는 한문 ‘반야심경’으로 독송을 하거나 각기 다른 한글본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해왔다”며 “‘한글반야심경’ 독송에 대한 종법상 의무규정이 없었고 내용도 한문보다 길었으며 한글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11월 중앙종회에서 법요의례 한글화 관련 의례법을 제정한 조계종은 2011년 3월 의례법에 의거한 의례위원회가 구성돼 주요 상용의례 한글본을 검토해왔다. 같은 해 6월 교육원에서 행자교육부터 한글 법요의례 의무화를 천명한 뒤 9월20일 중앙종회에서 ‘한글반야심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향후 조계종은 ‘한글반야심경’에 이어 7정례, 천수경, 불공, 상장례 의식도 한글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은 “의례의식 한글화는 종단 숙원으로 제33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며 “이번 한글반야심경 공포는 의례의식 한글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표준의례인 한글반야심경이 공포된 것은 머지않아 의례 한글화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10월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글반야심경’ 봉정식을 봉행,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한글반야심경’을 봉정하고 조계사 회주 무진장 스님이 특별법문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부는 전국 본, 말사에 ‘한글반야심경’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포교원은 각 포교·신도단체, 신도전문 교육기관, 전법중심도량 별 미디어 자료와 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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