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22개 요양시설과 업무협약 체결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0.13 17:12
  • 수정 2011.10.13 17:25
  • 댓글 0

12일, 승려복지제도 시행 일환…수발보호 등 제공

 

▲조계종은 10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종단 지정 요양시설 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0월1일부로 65세 이상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22개 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은 10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종단 지정 요양시설 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요양시설로 지정된 곳은 서울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와 붓다마을을 비롯해 경기 4곳(신륵사요양원, 파라밀요양원, 묘희원, 진인선원), 충청 2곳(영은사노인요양원, 밝은언덕요양원), 강원 3곳(월정사노인요양원, 연화마을, 낙산사상락원), 경상 8곳(효림원, 불국성림원, 직지사노인요양원, 은해사포근한집, 고운노인요양원, 화방동산, 통도사자비원, 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 전라 3곳(백양실버타운,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하얀연꽃) 등 총 22개 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들 시설은 65세 이상 조계종 노스님 가운데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와 수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승가노후복지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며 “종단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준 복지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지정 요양시설 22곳은 65세 이상 조계종 노스님 가운데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와 수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묘희원 원장 보각 스님은 “지난 20여년간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를 지도하며 사회와 달리 정작 승가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늘 아쉬움이 많았다”며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수행과 포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계 복지기관들은 승가노후복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