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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기자칼럼
  • 입력 2011.11.15 17:24
  • 수정 2011.11.16 10:08
  • 댓글 0

지난 11월4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188차 정기회가 열린 회의장 로비에서 해인사 종회의원 스님이 동료 종회의원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종단 안팎에서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자질문제가 늘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중앙종회가 열리는 회기 기간에 회의장 로비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동료 종회의원을 폭행한 것은 그 이유와 과정을 떠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승가적 행위”라며 “특히 2009년 노스님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이 스님의 이런 상습적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단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단순 사건으로 덮으려 했던 중앙종회도 급기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스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회활동을 금지”시키는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종회가 종회의원에 대해 스스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특히 해당 스님에 대해 중앙종회법에도 없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회활동을 제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종앙종회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종단 안팎에서는 해당 스님과 중앙종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70대 노스님에 이어 동료 종회의원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종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일반 스님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승려법에 따르면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앙종회나 호계원이 이 스님에 대해 더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다. 현행 종헌종법에 규정된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때문이다. 중앙종회나 호계원이 종회의원에 대해 제명하거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사실상 종회의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그 동안 종단 안팎에서는 과도하게 부여된 종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물론 중앙종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일정정도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권오영 기자

그러나 종단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실추하는 것은 물론 승가의 위의마저 훼손한 스님에게까지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종도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없다. 이번 폭행사건으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종회는 종회의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축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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