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법 첫 수혜자 나왔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2.12 18:13
  • 수정 2011.12.15 18:12
  • 댓글 0

12일, 화성 묘희원 대원 스님에 요양비 50% 지원
자승 스님 “요양시설 필요성 절감…원력 모을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12일 화성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묘희원을 방문해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했다.

 

 

스님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계종이 제정한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12일 화성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이사장 보각 스님) 묘희원을 방문해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했다.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인 대원 스님은 법납 33년, 세납 96세의 비구니 스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이며 1991년 묘희원에 입소해 요양중이다. 대원 스님은 앞으로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인 23만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받은 대원 스님은 “요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승려 입장에서 종단의 승려복지법 첫 수혜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되니 더 없이 기쁘다”며 “종단의 배려에 감사하고 앞으로 여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식에 이어 자승 스님은 대원 스님과 묘희원에 요양중인 스님들에게 “날이 차가워질수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종단의 힘을 모으고 있으니 열심히 정진해달라”고 격려하며 일일이 염주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 3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수혜대상은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로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중인 스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달식에 앞서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은 “종단에서 스님들의 노후를 위해 힘을 써주니 뜻 깊고 고마운 일”며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로 묘희원의 대원 스님이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님은 승려전문요양시설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스님은 “요양시설에서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는 스님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스님이 맘 편히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승려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승려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복지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시설장의 원력과 종단의 지원을 모아 승려복지법이 여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전달식에서 과일과 떡, 음료를 비롯해 성인용 기저귀 등의 소모품과 온천입용비 2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화성=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