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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마파 ‘외환법위반’ 논란 재점화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1.12.21 11:03
  • 댓글 0

인도 경찰, 7일 카르마파 기소…수사 확대 조짐
까규 오피스 “모든 자료 제공해 무죄 입증할 것”

▲카르마파

인도 히마찰 프라데쉬주 경찰이 까르마까규파의 수장인 카르마파(26)를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며 인도 경찰 측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까르마파와 다른 9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까르마까규 사무국 측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대응했다.


까르마파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논란은 지난 1월 27일 인도 경찰이 까르마파가 주석하고 있는 규또사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 13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까르마까규오피스 측은 이 돈이 해외의 신자들로부터 전달된 보시금이며 새로운 사원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에 사용될 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도 경찰은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까르마파를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발견된 돈에 중국 위엔화가 일부 포함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까르마파에 대한 중국 스파이 혐의”를 제기하는 등 추측성 기사를 유포해 파장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당국은 2월11일 발표를 통해 “이 돈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까르마파의 신자들에 의한 보시금으로 확인됐음”을 밝히며 “이 돈이 사원의 자금 담당자들에 의해 관리된 만큼 돈의 사용과 까르마파는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거나 거래할 경우 를 신고해야하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사실이 전해진 직후 까르마파의 대변인 카르파 춘걀파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모든 상세 자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당국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건 수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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