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입적한 삼성암 전 주지 현종 스님의 유산이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사용해달라”는 스님의 유언에 의해 법적 절차를 거쳐 조계종유지재단에 유증(遺贈)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2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10일 입적한 삼성암 전 주지 현종 스님의 유언에 따라 농협과 국민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 1000만원이 법적 절차를 거쳐 조계종유지재단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총무부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 6월 말 유언장에 따라 현종 스님의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금융조회를 신청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에 법 집행을 위한 유언증서검인을 신청, 지난 9월 유언검인조서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절차에 의해 현종 스님이 은행에 예치한 1000만원은 종단에 귀속됐으며 유언장에서 밝힌 것처럼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영구위패 관리 및 신도상조기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구좌는 모두 삼성암에 양도됐다. 다만, 보험금 5000여만원은 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속가 상속인에게 상속됐다.
이와 함께 현종 스님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남양주 별내면 불국사는 종무회의의 결의를 통해 나머지 50%의 지분을 가진 태현 스님에게 사찰매입 관련 부채와 소송 등을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창건주 권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불국사는 태현 스님이 현종 스님에게 사찰을 구입해 보시했던 것으로 현재 직할교구 사찰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총무부는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의거 제출된 유언장에 의해 스님 입적 후 삼보정재가 유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개인명의 통장이라도 사찰 관련 재정이라 확인되면 후임 주지에게 정확히 인수인계해 신도의 보시정신이 훼손되거나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부는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스님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사찰 또는 종단으로 지정하도록 홍보 및 행정지침을 공지할 예정”이라며 “미등록 사설 사암의 경우 사찰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종단 등록을 반드시 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종 스님은 지난해 3월 공찰인 서울 삼성암 주지로 재임되면서 종법에 따라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6월 갑자기 입적, 스님의 유산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조계종에 유증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